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 가구별 맞춤 지원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 가구별 맞춤 지원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금액 "가구당 평균 110만 원"

2025년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으로, 가구유형별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1.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조건
  3.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5.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확대
  6. 자주 묻는 질문(Q&A)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근로장려금은 총 340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3조 7,508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맞벌이 가구 중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3,8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자동신청 대상 만 60세 이상 모든 연령층
예상 수혜 가구 334만 가구 340만 가구
평균 지급액 105만원 11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외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기타 요건

  • 2024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 무직자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님
  •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점차 감소하는 구조로, 각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평균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평균 지급액(2025년)
단독가구 165만원 110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주요 소득 구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 단독가구: 소득이 400만원을 넘어야 최대 지급액(165만원)에 도달
  • 맞벌이 가구: 소득이 4,400만원에 가까울 경우 지급액은 2.7만원 수준까지 감소
  • 소득 증가 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증가하는 구간
  • 평탄 구간: 최대 지급액을 받는 소득 구간
  • 소득 감소 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감소하는 구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각 방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4년 귀속분)
  •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하반기 소득분)

지급 시기

  • 반기 신청분: 6월 지급 예정
  • 정기 신청분: 8월 지급 예정

다양한 신청 방법

  1. 모바일/PC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으로 안내문을 받아 바로 신청 가능
  2.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
  3. 세무서 방문
    •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인 신청(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확대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만 자동신청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요건 충족 시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 번의 동의로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 후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동의 후 2년간 유효하므로,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올해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국세청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관련 자료가 정확히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Q2.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맞벌이로 인정되나요?
A2.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한쪽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Q3.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3.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4.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4. 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최대 330만원, 평균 1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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